중구, 사망신고 및 장제비를 일사천리 서비스로 해결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한번으로 처리

2007-07-19     한중섭 기자

대전광역시 중구(구청장 李殷權)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의 사망시 사망신고 및 장재비 신청을 구청에서 한번에 해결주는 일사천리 서비스업무를 이달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그동안 민원인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제출하여 사망신고를 한 후 별도로 장재비를 수령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를 재차 제출하는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 등을 초래하여 왔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사망신고와 장재비 신청을 동시에 받아 발빠르게 해결하여 주는 일사천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 접수시 건강보험공단의 장제비 신청서 및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를 함께 받아 공단에 FAX로 장재비를 신청하여 처리해준다.

이는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사망시 장재비를 수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망자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고, 사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