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11월까지 새벽 2시~6시 불시단속 확대
2005-10-24 김거수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선호)에서는 교통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음주운전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새벽시간대 특별 음주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중점 단속기간은 교통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10월부터 11월까지이며, 주야간·새벽시간대 구분없이 음주운전이 시작되는 유흥가 및 식당가 등 주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일반도로는 물론 유흥가 등의 주변도로 연결지점 이전에서, 고속도로는 톨게이트 진·출입로 및 휴게소에서 불시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경찰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음주단속은 강화하는 것이 기본방침인 만큼, 음주 후에는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등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