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중고 외제차로 억대 보험금 편취 혐의 일당 검거
총 8회에 걸쳐 298,492,710원의 보험금 편취 피의자 5명 사기죄 검거
2017-06-08 조홍기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벤츠, BMW, 렉서스 등 중고 외제차량으로 고의 단독사고를 야기하고 보험사로부터 전손처리금과 미수선수리비를 받는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298,492,710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 피의자 5명을 사기죄로 검거하고 주범 피의자 1명을 구속하였다.
피의자 A씨(35세), B씨(37세), C씨(46세)는 외제차량으로 고의사고 야기 후 보험금을 받고자 공모한 후 레이싱 선수 출신인 피의자 C씨는 2014년 7월 23일 밤11시경 충북 청원군 남일면에 있는 피반령 고개에서 B씨 소유 벤츠 차량으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고, B씨는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를 하여 보험사로 부터 60,273,210원을 받아 편취하는 등 D씨(35세), E씨(37세)와 함께 총 8회에 걸쳐 298,492,710원의 보험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피의자들은 2014. 7. 23.경∼ 22015. 5. 8.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중고 외제차량으로 단독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피의자들은 범행 계획, 외제차량 구입자금 투자, 고의사고 야기, 보험금 수령 등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하였다.
피의자들은 최초 범행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차량매매자료,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계좌내역 등을 통해 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범행을 주도한 A씨는 구속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은 형사 입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