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무더기 적발
대전시, 상반기 집중단속 40개 업체 위반
2007-07-27 김거수 기자
대전광역시가 상반기중 연휴, 장마철 등 취약시기를 이용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결과 비정상 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40개 업체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4억4,500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이중 위반행위가 무거운 9개 업체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업체의 주요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I사업장이 실험실 등에서 발생되는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하여 적발돼 고발 및 조업정지, H사업장은 고발 및 조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3천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S사업장과 K사업장은 신고를 득하지 않고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해 사법처분과 함께 사용중지명령을 받았으며,법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중금속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된 P사업장은 4억여원의 배출부과금 처분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악취배출시설, 민원다발 사업장 등 환경관리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강화해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