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서, 2차 교통사고 예방 트레픽브레이크(Traffic Brake) FTX
긴급자동차가 사고현장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 후행 차량의 감속 유도
2017-06-13 김남숙 기자
대전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계장 이승용)는 13일 유성구 소재 북유성대로에서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트레픽브레이크(Traffic Brake) FTX를 시행하였다.
트레픽브레이크(Traffic Brake)란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통제기법으로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가 사고현장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후행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는 교통통제 방식을 말한다.
운전자들은 트레픽브레이크(Traffic Brake) 발동 시 사고현장에서 시속 30km/h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시위반으로 신호를 지키지 않은 것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유성경찰서 이승용 교통안전계장은 ‘트레픽브레이크(Traffic Brake)는 충분한 안전공간을 확보하고 별도장비 없이 순찰차 등 긴급자동차만으로 차량의 저속주행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전을 위해 경찰관 지시에 따르고 양보하는 등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