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후퇴 '충남도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 강력 반발
충남시군의장협의회, 도의회 권한 높이겠다는 명문의 위험한 발상
충남시군의장협의회(회장 이기성, 청양군의회의장)는 13일 충남도의회가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이번 추경부터 도의원들의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시군의장단에서 협의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시군 의장협의회는 이날 충남도의회 의장실을 찾아 윤석우 의장과 김종문 운영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 문안을 삭제하고 “도의회에서 행정감사를 실시한다”는 조례안 개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이기성 회장은 “26년동안 지방자치가 아무런 문제점 없이 시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지방 시‧군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기초지방자치 권한을 침해하는 광역의회의 위험한 발상이며, 오히려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있다면서 즉각 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 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개정은 시군 공무원 길들이기로 비처질 우려가 있고, 타도에서도 지방자치의 자치권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았음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광역의회와 지방의회가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심사숙고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상헌 금산군의회 의장은 “충남도와 금산군은 동등하게 지방자치의 근원이라며 도의회에서 시‧군을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전 근대적인 시‧군 임명직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길”이라고 강력 항의했다.
특히 "지방자치법은 할 수 있다. 시행령은 할 수 없다.고 명시된 만큼 법을 먼저 개정한 다음 추진 하여도 문제가 없다"면서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윤석우 의장은 답변을 통해 “이 조례안은 시‧군의회의 독립성을 침범할 목적이 아니다”며 “시‧군의 위임사무 중 국‧도비가 있다. 더러 소홀이 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며 조례안 개정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기초단체장들이 제왕적 위치에 있다 보니 기초의원들과 상의해서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외된 상태에서 시장·군수의 방침에 의해 많은 일들이 추진 되고 있다”고 설명 했다.
아울러 “시·군·구 의원님들, 의장님들의 권한을 침범할 생각 이 없다. 국‧도비가 제대로 사용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충남도의회 김종문 운영위원장도 “시장·군수님들이 항의하거나 이의제기하면 이해하겠는데 같이 집행부 견제, 감시하는 시·군의장님들이 도의회 방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정책감사라고 보시면 좋겠다. 이것을 민감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일 일은 아니고 도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을 기초의회에서 존중해주면 좋겠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올해부터 시·군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종재 서산시의회 의장은 "시군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를 견제와 감시를 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히 하고 있다"면서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에 유감을 표명했다.
오안영 아산시의회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출범한 만큼 지방의회 정책 추진내용을 보고 개정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양측은 합의 도출이 실패 하면서 오는 16일 열리는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남도의회 결정에 따라 충남도의회와 시군의회의 갈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어 그결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