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전총국 방문, 신탄진 난시청 문제 해결 촉구

천영세 의원 “난시청 해결 없이 수신료 인상 수용할 수 없다는 지역주민의 뜻 타당해”

2007-07-30     김거수 기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천영세 의원은 오늘(30일) KBS 대전총국을 방문한다. 이번 자리에서는 총국장과 팀장들이 같이 배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천영세 의원은 특히, “최근 신탄진 쪽의 주민들이 KBS의 TV수신료 인상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이는 신탄진이 그동안 대전발전에 소외되었다는 정서가 팽배한데다 갑자기 인상된 KBS 수신료가 정서적인 반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현행 방송법령에 의하면 KBS 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난시청지역’ 가구의 경우 수신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2006년 기준, 70만9천여 가구가 면제받고 있다.(※다만,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 방송법시행령 제4장 44조 1항 6호) 이에 KBS는 시청자가 난시청을 신고할 경우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난시청의 내용이 산간 지역 등 지리조건에 의한 자연적인 것인지 인근 건물 신축 등에 의한 인위적인 것인지를 확인한다. 이에 따른 난시청 해소를 위한 추가조치를 해야 됨은 물론이다. 

 이미 천영세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난시청 지역에 대한 KBS의 적극적인 대책과 관련 법개정 등 꾸준한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질 높은 공영방송 서비스는 계층과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같은 수준으로 즐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신탄진 지역 주민들이 “TV도 잘 안 나오는 난시청 지역인데 무슨 수신료 인상이냐”, “수신료 거부운동이라도 하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에 따라 천영세 의원은 “KBS에 신탄진 지역의 난시청 실태 파악을 시급히 요청할 것”이라면서 “현재 법령을 통해서 제시된 조치뿐만이 아니라, 인위적 난시청 지역이라도 공청시설(아파트 등의 TV공동수신시설) 복구 등을 통하여 난시청 해소가 완료될 때까지 단계별로 수신료를 차등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 원내에서 적극 문제제기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