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대전시의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공사공단 임직원 부조리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
2017-06-14 김거수 기자
대전시의회 김경시의원(국민의당, 서구2)이 대전이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시정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시 공무원과 출연기관 임직원은 물론 공사공단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까지도 신고대상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신고대상자를 시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까지도 포함했다. 신고금액의 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며, 동일한 신고내용으로 포상금을 받으면 지급을 제외하여 시 재정이 손실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주요 부조리행위 대상은 ▲금품 수수나 향응 제공 ▲직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 ▲위법 또는 중대 과실로 시 재정 손실 ▲알선․청탁행위 등이다.
해당 조례에는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신고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직자의 청렴실천 의지를 높이고, 시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시민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