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보험소비자 현행 고지의무 폐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비자 권익 강화
2017-06-14 조홍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보험소비자의 중요사항 고지의무를 폐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해야 하고, 만약 중요한 사항임에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하였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질문하고, 보험소비자에겐 이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만을 부과하여 소비자에게 과중한 의무를 완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요한 사항임에도 보험회사가 고지를 요구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했다.
박범계 의원은 “보험에 대해 비전문가인 보험소비자에게 모든 가능성을 예측하여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리한 처지에 놓여있던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개선하고, 보험계약자간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 민생이 안정되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