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이렇게 추진
장애아동 부모대학 사업 등 총 21개 사업에 5억 7,545만원을 지원
대전광역시는 그 동안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에 의해 지난 4월부터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시 자체적으로 추가시간 지원 및 자부담 부분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활동보조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7년도 계획인원 487명에 사업비 12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말 현재 271명(계획대비 55.6%)이 서비스를 신청, 방문 조사 결과 227명(46.6%)이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개인별로 월 평균 50여 시간의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 활동보조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보건복지부 지원시간 보다 월 40시간 정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부담에 대하여도 민간부문과 협조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하여 지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사업 활성화로 장애인 등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애인 등으로부터 서비스 시간 상한 (월 최대 80시간) 및 자부담 (월 최고 2~4만원) 폐지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으며, 지난 7월 19일부터 대전광역시청 북문 앞에서는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등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장애인 이동권 및 교육권 확보 등 12개 분야 31개 항목에 걸친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 8억원 등 11억 6,400만원을, 장애아동 복지지원을 위해 장애아동 450여명에게 장애아동부양수당 14억 3,300만원 및 장애아 무상보육료 22억 6,823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3,900만원, 정신․심리장애 아동 치료비 16백만원 등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하여는 30여명의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사도우미 사업과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2개 기관) 등에 9,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하여 장애인 나들이 행사 및 정보화교육, 장애아동 부모대학 사업 등 총 21개 사업에 5억 7,54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단체에서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 추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