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원인자부담금 감면 '상수도 공급'노력

전종한 의장, 주명식·주일원 의원, 성거 금정샛별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2017-06-16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 전종한 의장을 비롯한 주명식, 주일원 의원이 지난 15일 성거 금정샛별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상수도 인입공사 준공을 축하하는 주민화합잔치에서, 박의식 입주자대표회장은 “세 의원의 도움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받아 깨끗한 수돗물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공사 준공 전 금정샛별아파트는 지하수를 사용했다. 지하수에서 비소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음용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200세대로서 영세 가구가 대부분인 아파트로서는 1억원 가까운 상수도 인입 공사비를 모으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8천여만원에 해당하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큰 문제였다. 다행히 아파트 측의 노력과 이날 감사패를 받은 세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2015년 12월 개정하였다.

이 조례 개정에 의해 한시적으로 2017년 말까지 열악한 농촌지역 등의 공동주택 주민들은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북면 중앙아파트, 신부동 동남로얄아파트, 입장면 연합아파트가 이 조례에 의하여 상수도 연결을 완료하였으며, 병천면 신한아파트, 직산읍 한도아파트, 성거읍 유경아파트도 조만간 급수 공사 있을 예정이다.

전종한 의장은 “천안시 서민 아파트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되어 기쁘다. 구본영 시장님과 시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해 2월도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지회에서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