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국회의원, ‘아동복지법’ 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용 카시트의 무상대여 등 아동보호 지원근거
2017-06-19 김거수 기자
이장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동구)은 19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용 카시트의 무상대여 등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아용 카시트는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충격으로부터 유아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된 장치로,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유아의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아의 탑승 시 유아보호용 장구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유아용 카시트 장착률은 40.4%에 불과한 실정이며, 차량 충돌시험 결과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유아는 착용한 경우 대비 머리 중상 가능성이 5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아보호용 장구의 중요성이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보호용 장구의 무상대여 등 6세 미만의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장우 의원은 “관련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카시트의 특성상 유아의 성장에 따라 교체해 주어야 하지만 가격이 비싸 구매 및 교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유아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카시트의 장착률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안을 국회에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의 발의에는 정성호·김삼화·함진규·윤상현·김정훈·김성찬·이주영·이명수·이헌승·나경원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