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청, 유령법인 대포통장 유통한 조직 검거

AS까지 되는 대포통장, ‘유령법인’으로 이동 中

2017-06-20     조홍기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 지능범죄수사대가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유통한 A씨(34세, 남) 등 29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이들 중 유통책인 A씨 등 26명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주, 세종 등 전국에 93개의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330여 개의 대포통장을 유통하며 약 6억6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44세, 남) 등 3명은 2015년 초순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에서 34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30개의 도박사이트 관리를 한 혐의이다.

허위 법인의 대표는 직업이 없는 모집책의 주변 친구나 지인들이었으며, 대포통장은 150만-200만 원에 거래되고, 이번 사건의 통장들은 주로 도박사이트와 같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은 대포통장과 관련해 먹튀(명의자가 통장에 있는 돈을 가로채는 것)나 비밀번호(또는 otp 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24시간 해결해주겠다며 사후 A/S 보장을 적극 홍보하며 거래를 제안했다.

이에 경찰은 허위로 판명된 유령법인에 대해서는 폐업하고, 대포통장은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각 관련 기관에 통보하였으며, 확인된 대포통장의 실사용자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