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이강운 전문위원 박사학위 취득
집행부와 의회, 행위주체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상생발전 방안 촉구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강운 전문위원(52세)이 오는 10일 한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행위주체간 인식 비교’란 논문으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다.
이 전문위원은 1991년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부터 현재까지 약 16년 동안 지방의회 업무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면서 꾸준히 연구해 온 이 분야의 전문가, 충남도의회사무처에서는 최초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고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경야독으로 얻어진 귀한 열매라고 할 수 있다.
논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을 입법․예산․행정통제 활동으로 구분하고 이 활동의 행위주체인 의원,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처 공무원 세 집단 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인식의 차이를 비교 연구했다.
행위자간 인식의 차이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상호 인식차이 요인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오해와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 내지는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을 한걸음 진전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분석 결과로 ▴입법활동 인식분석은 의회의 조례의결권 행사의 영향력 정도와 조례심의 결과에 대한 만족도, 의원의 조례제정권 행사 장애요인과 집행부의 조례 제․개정 원인 등에 대하여 세 행위자 인식을 분석 하였고 ▴예산활동은 의회 예산의결권 행사의 영향력 정도와 만족도 정도, 예산편성 전에 의원의 예산반영요구와 반영정도,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와 예산의 중점심사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 하였으며 ▴행정통제활동은 정책피드백의 기능, 행정감사에서 집행부 업무의 개선요구 정도와 인식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만족도에서 의원은 낮은 반면 오히려 공무원이 높게 인식했고, 세 집단 공통적으로 사회복지 및 지역경제분야 발전과 정책피드백 기능 중요성 인식을 같이 했다.의원은 조례제정권 행사 어려운 점을 상위법의 입법범위 축소와 지원인력 부족, 예산활동에서 어려운 점은 예산관련 정보 및 의원 권한 부족이었다.
공무원은 의원의 전문지식 부족과 의안심의에서 고압적 태도를 지적했으며, 집행부의 조례 제․개정 원인이 상위법령의 개정, 중앙기관의 지침 순으로 나타나 지방시대를 강조하면서도 중앙정부의 간섭이 많음을 확인하는 등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 전문위원은 숭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받았으며, 그동안 충청남도의회 지역경제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지방자치발전특위,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고루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