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사회적 약자 보호 조례안”의결
최경식 의원 ,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안 발의
2017-06-20 조홍기 기자
대전 중구의회는 2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일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중 특히, 중구 의원들이 대표발의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례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다.
최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이끌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광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를, 육상래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또한 조재철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
이밖에 김연수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사회적 약자 보호 조례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