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부동산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60%도 안된다"
60~70% 공정시장가액비율 감안할 경우 보유세 과세표준 실거래가 절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부동산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60%도 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지적했다.
올해 3월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 국회, 법원의 고위공직자 중 작년 한해동안 신고한 부동산을 매각한 공직자는 124명, 매각한 부동산은 194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부동산의 실제거래대금은 797억, 재산신고서상 신고금액은 471억원이어서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평균 59%로 나타났다.
부동산 종류별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각각 92건이 거래된 토지와 주택은 62%와 59%, 10건이 거래된 건축물의 경우 58%이었다.
재산변동 내역에는 빠져있지만 최근 매각한 것이 확인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의 경우도 여기에 포함시켰는데, 삼성동 사저의 매각대금은 67억5천만원, 신고금액은 27억1천만원으로 공시가격 비율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규정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신고한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실제 거래금액을 병기하도록 되어 있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재산신고 금액인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부동산 보유세의 부과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동향 등을 감안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토지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서상의 실거래가 대비 기준시가 비율이 토지 62%, 주택 59%, 건축물 58%이고 여기에 60% 내지 70%의 공정시장가액비중을 감안하면 현재 실거래가 대비 부동산 보유세 과세표준의 비율은 토지 43%(시장가격 대비 공시가격 비율 62% ×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주택 35%, 건물41% 수준에 불과한 셈이 된다.
김종민 의원은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동산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것은 공평과세의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하고 “요즘처럼 하루사이에 아파트 값이 수천만원씩 오르고 있는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2009년 이후 60%와 70%로 묶여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