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무대 “대포차 판매 유통조직 일당 검거”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연식이 만료된 영업용택시를 매입 불법 유통시켜
2007-08-09 김거수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영화)에서는 연식이 만료된 영업용택시 3,408대를 상품용으로 신규등록한 후, 전국적으로 대포차량을 불법 유통시켜 13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 12명을 광역수사대에서 검거 하여 수사 중이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07. 8. 6. 08:40경 대전시 중구 ○○동에 거주하는 피의자 김○○(40세) 총책·알선책등 12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검거하여 총책 1명은 구속하고 알선책 2명 체포영장 발부, 판매책 11명에 대하여는 불구속수사 하고 공범 5명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 중이다.
피의자들은 연식이 만료된 영업용택시를 매입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총책·알선책·판매책”등 역할을 분담한 후, 2006. 6. 15.∼ 2007. 7. 6.까지 대전시 대덕구소재 ○○상사, 공주시 ○○동소재 ○○상사등 9개소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무직자 일명 바지사장명의로 위장 사업자등록을 해놓고,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면서 연식이 만료되어 말소된 영업용택시를 1대당 50∼100만원에 서울·대전·광주 등에서 매입, 일반차량으로 신규등록한 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1대당250∼600만원을 받고 3,408대를 판매하여 13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이 판매한 대포차량은 교통사고야기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공범에 대하여 계속수사중이고, 세금포탈부분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대포차량은 행정관청에 각각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