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출산장려 조례제정 추진위해 팔 걷고 나서
고령화 사회문제 출산장려 강화로 해법찾는다
2007-08-17 정병철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가기산)는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제정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구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출산장려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해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기금을 조성하여 장기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례는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구는 입법예고를 통해 구민과 각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제정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며, 별도의 시행규칙도 함께 제정해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한편 입법예고기간은 9월3일까지로 관련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구민이나 단체에서는 기간내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서구는 이번 출산관련 조례제정 이외에도 다른 자치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우대 관련 내용을 첨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