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비디오방 단속

용운동 주차장부지에 “영화의 땅"음란물 상영

2007-08-17     김거수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영화)에서는 최근, 대전 일부지역에 신종 자동차 비디오방이 등장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하고 있어 확산분위기를 초기에 제압코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자동차비디오방」은 차량이 각1대씩 들어갈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해놓고 원하는 비디오물(음란물등)을 시청케 하고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차량내에서도 퇴폐행위 등이 일어나는 등 문제시 되고 있었다.

17일오후3시경 대전청 및 동부경찰서 합동단속반은  대전시 동구 용운동 603번지 주차장부지에 “영화의 땅” 이라는 상호로 06.12월 중순경부터 무등록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소를 운영하며 업소내 영사막과 커튼이 설치된 부스 7개를 설치하고 사무실내 서버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영화를 저장후 2시간당 만3천원의 관람료를 받고 이를 손님의 시청에 제공한 업주 김ㅇㅇ(54세)를 형사입건 하였으며, 동 업소는 관할구청에 영업폐쇄 조치 의뢰하였음 앞으로도 동종 및 유사 신종업소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