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 충남도의회 지자체 행정감사 입장은?
환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하고 철회 요구는 적절치 않아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은 27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최근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통과에 대한 본지 기자의 질문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전 의장은 "조례안에 대해 동료의원과 논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저역시 편안하게 생각하거나 환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군의회가 조례안 통과에 대해서 반대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성명을 내는 것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충남도의회 조례 개정과 관계없이 대한민국법률에 의해서 상위 자치단체가 위임사무에 대해서 감사할수 있는 권한이 현재 존재하고, 과거 실행했던 전례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전국적으로 따지면 자치단체가 마찰도 있었지만 충남는 크게 마찰되어서 혼란을 야기 시키는 전례가 없다'고 덧붙혔다.
더불어 "앞으로 이러이러 할 것이다 예단하고 하는 것이 정당하는 것이냐 판단이 있었고, 주민으로부터 선택된 같은 지방의회가 권한을 서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부적절한 행위나 잘못된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철회를 요구 할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오히려 이것이 부당하다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개정을 권고 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계속문제가 되왔던 광역자치단체 실제적인 존재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장은 "의회가 반대하거나 철회를 요구 하는 것은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별 지자체 공무원 노조가 의사를 표명 하는것과 당 지자체 의회가 표명하는 것은 분명이 성격이 다르고 관점이 달라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