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폐기물 위탁관리, 시설관리공단도 위탁 가능

정준이 의원,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발의

2017-06-29     최형순 기자

세종시의회 정준이 의원은 제43회 정례회에서 '세종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했다.

본 조례는 지난 27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처리되어 다음달 10일경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개정 내용은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신고필증, 종량제 봉투, 납부필증의 유통.판매를 기존 민간대행자, 읍면동장과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도 추가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햇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에도 「신고필증,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유통.판매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행사업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준이 의원은 “이번 조례로 관내 종량제봉투 등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유통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구축 등으로 유통의 신속․정확성이 확보되고, 유통관계자 고객 만족도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