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 거점기관으로
23일, 정관 등 11개 제규정 개정
2007-08-24 정병철 기자
충남테크노파크(이사장 이완구)는 23일 천안밸리 기술혁신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김봉태 선문대학교 총장 등 이사 17명 이 참석한 가운데, 제40차 충남테크노파크 이사회를 열고 정관개정(안)등 11개 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정관(안)은 지역내 산・학・연・관 등 다양한 혁신기관간의 연계・통합・조정기능 강화 및 원장의 책임경영제 구축을 통하여 지역산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 충남테크노파크가 지역산업의 거점기관으로 발돋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정관개정(안)중 ▲제6조(이사) 당연직 이사에 천안・아산시장을 추가 ▲제8조(이사장)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를 “충청남도지사가 당연직으로 한다”로 수정의결 했으며, 기타 나머지 규정개정(안)등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