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강화

이경대 의원 발의 ... 지난달 27일 본회의 통과

2017-07-02     최형순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찬영) 이경대 의원이 발의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달 27일 제43회 세종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의원은 세종시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정감 있는 해설을 들려주는 자원 봉사자가 문화관광해설사이다.

세종호수공원, 비암사, 운주산성, 밀마루전망대에서 관광객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면 그 사람이 바로 문화관광해설사라고 보면 된다.

이경대 의원은 문화관광해설사가 개인의 봉사활동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시 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해 6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에서는 지난 1년간의 운영성과를 반영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에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