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렬 의원,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마련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도전과 성공의 지렛대 역할 기대
2017-07-02 최형순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찬영) 김복렬 의원이 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달 27일 제43회 세종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세종시는 평균연령이 36.8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또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김복렬 의원은 “여성기업의 경우 개인 영세 자영업자가 주를 이루고 있고, 남성위주의 접대문화, 자금조달, 인력확보, 판매선 확보, 마케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어서 본 조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본 조례는 지난 해 김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의 성과물로서 입안되었고, ▲시장의 여성기업 활동 촉진과 종합계획 수립 책무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와 운영 근거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례내용 중 특이한 점은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에 지방공사와 공단뿐만 아니라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을 포함하고 이들에 대해 시장의 여성기업 제품 홍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도시에 비해 우수하고 젊은 여성인력 비중이 높은 세종시에서 본 조례가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도전과 성공의 지렛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