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의원, "건설사고 재발방지 -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마련
고령농업인의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찬영) 김원식 의원이 발의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가 지난 달 27일 제43회 세종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달 22일 경기도 남양주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높이 55m, 가로 80m의 18톤 크레인 윗부분이 부러지면서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중대사고가 발생했다.
김원식 의원은 “세종시는 아파트 신축현장, 도로 개설현장 등 곳곳에 공사현장이 널려 있다며, 남양주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대 건설현장 사고는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발생 이후에는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에 힘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를 통해 중대사고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와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본 조례는 ▲중대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와 관련한 사고조사요원 지정과 운영 ▲중대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 권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촌 지역 현실을 반영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면서 “농촌 고령화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농촌에 젊은 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동기부여도 중요하지만, 현재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며 동 조례가 고령농업인의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했다.
본 조례는 ▲고령농업인 지원 시책 발굴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인 고령농업인과 단체 정의 ▲지원사업 유형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