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체계 법률안 대표발의

박상돈 의원 탄약창 주변지역은 지나치게 낙후․소외지역으로, 불이익 받고 있어!

2007-08-29     김거수 기자

국회 박상돈 의원은 탄약창주변 주민들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박상돈의원실에 따르면, 탄약사령부 예하 9개의 탄약창(대전시 대덕구, 경북 영천시, 충남 천안시, 충북 단양군, 전북 임실군, 충북 충주시, 충북 영동군, 경남 창원시, 충남 연기군 소재) 주변지역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8월 29일자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의 제정취지로는, 그 동안 탄약창을 제외한 여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지속적으로 축소․완화․해제되고 있는 추세인 반면 탄약창을 포함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축소․완화․해제는 지금껏 일절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기존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중에서도 탄약창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북 영천시와 충남시 천안시 성환탄약창의 경우, 1956년 설립 이래 5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조정대상에서 항상 제외되어 왔고, 탄약보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현재의 군사시설관리체계대로라면, 앞으로도 탄약창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은 물론 재산권 침해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박상돈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 탄약창 주변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많게는 5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변변히 재산권 행사도 못한 채 가난에 얽매여 지내야 하는 국민의 고충을 생각하면, 현재의 군사시설보호구역중 탄약창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국방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탄약창주변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에 개발계획 및 심의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둘째,사업시행을 위한 정부승인을 의제토록 하였다.

셋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 조성,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과 기업설립, 사회간접자본, 민간유치사업, 사회복지 및 통일교육, 자연환경보전사업, 교육․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재해보상 등에 대하여 제반 지원활동을 하여야 하며, 당해사업장 인근의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