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서, 새마을금고 직원 보이스 피싱 막아

신속한 신고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해

2017-07-06     김남숙 기자

지난 5일 오후 4시경 대전 서구 둔산동 한밭새마을금고 둔산점 은행직원 전씨(여, 26세)는 전화금융사기 전화를 신속히 112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금융사기 사건에 공범으로 확인되니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은 피해자(여, 26세)가 정기예금을 해지 후 통화를 계속하며 800만원을 타 계좌로 이체하려는 것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판단하여 신속하게 신고한 것이다.

심은석 서장은 “침착하고 신속하게 신고를 해서 감사의 말을 전하고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