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9. 1 ~ 9.30 (1개월간)무등록대부업, 카드깡, 이자제한 초과, 불법채권

2007-09-01     김거수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용연)은 오는 9. 1부터 9. 30까지 1개월간 ‘저소득 층 서민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고리징수 등 불법사금융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3월까지 1차로 불법사금융특별단속에 이어 2차로 불법사금융행위를 뿌리뽑고자 취해진 조치이다.

중점단속대상으로는  무등록 대부업 영위 및 카드깡 등을 통한 편법대부행위,제한한도(년 66%, 월 5.5%)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행위,폭행․협박 등을 이용한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이다.

충남청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금융감독원,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밀접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신고․제보를 하는 주민들에게는 규정에 의한 신고보상금 지급은 물론 신원을 적극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