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업체의 도덕적 해이

박수범의원"부산광역시 버스노조의 경우 17년간 무 파업"

2007-09-01     김거수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시내버스준공영제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이하 조사특위) 제6차 회의가 8월 31일(금) 오후 2시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사특위 회의실(의회 3층 307호)에서 열렸다.

이날 조사특위는 버스파업의 원인과 진행과정을 비롯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킨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집행 부 적정 등 공무원(5인) 및노조측(9인)․사용자측(12인)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강도 높은 지적과 질타,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유발시킨 점에 대하여 질타했다. 아울러 급여와 관련된 노조측의 해석 차이로 주영길 자문위원의 법적 해석을 정의하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 박수범 의원(대덕구 제2선거구) 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왜 버스파업에 대한 재발방지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았는지를 물어보면서, 파업 장기화로 인한 비조합원에게 운행을 못하게 막는 것은 불법이지 않느냐고 윤석만 노조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또한 노조측의 수령액이 피부에 와 닿는 급여라는 주장에 주영길 자문위원은 “급여란 사용자측에서 운전기사 개인에게 지급하는 총액은 공제 전 금액”이라고 자문을 구하면서 부산광역시 버스노조의 경우 17년간 무 파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등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윤영만 노조위원장은 “준공영제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향상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부산의 무파업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시에서는 노․사간 자율합의를 하라고 했는데, 시에서 심술을 부려 화가 많이 났다“면서 ”비정규직에게 운행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불법이라고 인정“했다.

▲ 곽영교 의원(서구 2선거구)“노조측에서는 사측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협상을 이룰수 없으며, 부산광역시처럼 사측에 총액을 준 후 개별적으로 노사가 합의하면 임금협상은 노사간의 진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준공영재 경쟁도입을 위해서는 대당원가방식을 통한 노․사․정 협의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에서는 준공영제 시행이후 왜 지도점검을 실시 하지 않은 이유와 지적사항 결과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서윤석 버스운송조합이사장은 “ 임금협상 협의는 우선 시와 사용자측이 먼저 협의한 후 사용자측과 노조측이 협의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준공영제 운영 기간 동안 시에서는 각 사에 방문한 적이 없으며,

이번에 시에서 56명을 투입해 지도점검을 처음 실시했다”고 말하자, 차준일 교통국장은 “시내버스회사는 민간회사로써, 민간회사의 지도점검은 한계가 있다”면서 “ 사측에서는 경비 집행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왜 문의 한번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곽영교 의원은 이번에 지적된 감사 지적 사항 등 을 종합할 때 사용자 측의 도덕적 해이부분으로 고의라고 결론을 내렸고, 윤영만 노조위원장은 “파업기간 연장의 원인은 대전시의 중재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사특위 제7차 회의는 9월 3일(월) 오후 2시 동장소에서 제6차에 의거 미진한 부분에 대해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