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4개 의약단체 “의료법 ‘1인 1개소법’은 합헌”
8일 '법 수호'를 위한 업무협약....100만 인 서명운동 적극 참여 호소
대전지역 4개 의약단체가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담긴 의료법 ‘1인 1개소 법’ 수호에 나섰다.
대전시의사회(회장 송병두)와 대전시한의사회(회장 정금용), 대전시약사회(회장 오진환), 대전시치과의사회(회장 조수영) 등 대전지역 4개 의약 단체는 8일 ‘의료인 1인 1개소 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수를 결의했다.
‘1인 1개소 법’은 2012년 개정된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료법 33조 8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한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예를 들면 의사화 한의사)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1인 1개소법’의 취지는 하나의 면허로 여러 병·의원과 약국을 운영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지나친 ‘영리 추구’ 와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의 의료기관 운영’을 막기 위한 것이다.
2012년 법 개정 이전까지 이 조항은 ‘병원 개설만 금지하고 다른 병원 경영엔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2011년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대폭 낮춘 네트워크형 치과가 등장한 후 전국적으로 지점을 늘려가면서 치과의사회 주도로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 네트워크 치과병원이 헌법재판소에 ‘1인 1개소 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해 헌재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4개 의약단체는 이날 ‘1인 1개소법’이 ‘합헌’이라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법 사수를 위한 협약과 함께 100만인 서명운동에 시민들의 적극 동참을 호소했다.
조수영 대전시치과의사회장은 “일부 네트워크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1인 1개소법의 합헌 반대 주장들은 사무장 등 비의료인이 병·의원 및 약국 운영에 참여해 환자의 건강보다는 이윤을 극대화 하기위한 것”이라며 “이로인해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어 “또한 이들이 헌법재판소에 1인 1개소법 헌법소원 청구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은 의료법 제 33조 8항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영리 병의원, 약국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충남의사회(회장 박상문)와 충남치과의사회(회장 박현수), 충남한의사회(회장 한덕희), 충남약사회(회장 박정래) 등 충남지역 4개 의약 단체도 지난 4일 ‘의료인 1인 1개소 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 수호를 결의했다. 헌재의 위헌여부 결정을 앞두고 의약단체들의 '1인 1개소법'의 합헌 당위성 주장과 법 수호 결의 및 협약이 부산, 경남, 전북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