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규제개선 사례 50선’자치법규 일제정비

시민 불편·부담 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제약 되는 규제 정비

2017-07-13     최형순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지자체 조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발간한 사례집이다.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해 시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 예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요건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다르게 규정한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경감요건 추가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아산시는 개선과제 50건 중 30건을 반영해 6월말 기준으로 21건을 정비하였고, 나머지 9건은 올해 11월까지 공포 예정이다.

주요 정비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대해 제·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위반 또는 근거가 없는 규제, 적용 대상이 없는 조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