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 성범죄 예방 점검
몰카범죄,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대한 정보가 공개 강력처벌
2017-07-20 김용우 기자
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19일 하절기 이른바 '몰카'(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래 촬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수영장의 몰카 설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대전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몰카 탐지기를 이용해 여성탈의실 및 화장실 등 의심장소에 대한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몰카 범죄자는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도 국민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 촬영자를 근절하기 위해 지하철(대합실) 및 번화가 노상 등 범죄 다발 지역에 대한 암행단속도 전개하여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