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이기성 충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성명서 채택 대표발의
청양군의회의장(이기성)은 지난 18일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에 참석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개정 철회 촉구 성명서를 채택 행정자치부, 법제처, 충남도의회에 송부하기로 했다.
현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는 광역시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직접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에서는 감사 대상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서로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상위법의 개정없이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만으로 하위법인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지난 6월 개정하여 금년도부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지방분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려는 행위로 여겨지며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성명서 채택에 이르렀다.
이기성 의장은 7대 후반기 청양군의회의장과 충남의장협의회장으로 겸직 하면서 청양군과 충남도 발전방안과 주민복지 향상에 대한 고민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선6기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펴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도록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공조의 틀을 견고히 유지하고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통해 청양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였다.
특히, 충남도를 대표하여 충남의장협의회장을 맡아 매월 개최되는 시군 의장협의회를 주관하고 전국 시군구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촉구 결의안 채택 ▸ 슬레이트 처리사업 예산확대지원 건의 채택 ▸ 이장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인상 건의문 채택(월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 보령선 청양경유 및 조기사업 시행을 위한 촉구 건의서 채택 ▸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 ▸ 충남도민 상시 가뭄해소를 위한 보령댐 금강원수 공급기준 상향 건의서 채택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외 ▸ 폐교재산(청양여자정보고)활용 촉구 건의 ▸ 충남소방복합시설청양유치 등 폭넓은 행보를 해왔다.
이외에도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 소식지 발행, 어린이 의회체험운영, 대한적십자사 청양군지부와의 간담회, 경기도 광명시 의회와의 간담회, 영등포구 의회와의 간담회, 언론인과 간담회, 의회홈페이지 전면 개편 했다.
李 의장은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청양군의회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뭉쳐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한 방향 소통이 아닌 양 방향소통으로 군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