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전 대학생 공공기관 취업 물꼬 터주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수정안 국회 제출
대전시는 대전 대학생의 관내 공공기관 채용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의 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간에 대해 지역인재 30% 이상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지역인재 우선고용의 이전지역 범위를 권역으로 확대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발의했다.
대전시는 혁신도시 제외지역일 뿐만 아니라 이전 공공기관도 없다. 인근 세종지역에 이전 공공기관이 20개가 있지만 대전지역 인재는 채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혁신도시법'은 대전시 대학생 취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혁신도시법’이 개정되면 대전시 대학생은 세종뿐만 아니라 충남․충북권 이전공공기관 우선고용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전시 대학생의 공공기관 취업 장애물은 '혁신도시법'만이 아니다.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개의 중앙부처 관련 공공기관이 대전에 있으나, 대전시 대학생은 이들 공공기관의 우선 고용대상이 아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아닌 공공기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에 의해 비수도권 지역인재를 35%이상 채용하기 때문에 대전지역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대전시 대학생은 우선고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대전시 소재 공공기관 신규 직원 채용 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혁신도시법’과 ‘지방대학육성법’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이지만 채용 지역범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특히 대전시 대학생에게는 공공기관 취업 시 매우 불리하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대전지역 대학생의 공공기관 채용 확대를 위해 신창현 의원이 개정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에 개정 중인 ‘혁신도시법’과 같이 인재채용 지역범위를 권역권으로 변경하는 조항 수정안을 지난 1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2017년 2/4분기 대전 청년고용률은 42.3%로 전년 대비 0.6%p정도 낮아진 바와 같이 대전시 청년들에게 아주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에서 이전공공기관 30%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등 체감도 높은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청년고용 여건은 나아질 것으로 보이며 지역국회의원과 공조체계 구축으로 ‘공공기관운영법’이 꼭 개정되도록 최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