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 개헌특위, ‘영장청구’ 제도 불 붙였다
24일 국민기본권 보장 위한 바람직한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2017-07-24 김거수 기자
국회 개헌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서산·태안)과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이 24일 국회에서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개헌 방안 마련 토론회 – 영장청구제도 진단과 모색’을 개최했다.
영장청구제도는 1962년 제5차 개헌 이후 헌법에서 계속 유지되는 조항으로 개정과 유지에 대한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주제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형성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조항의 의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회입법권 회복과 형사사법제도 정상화를 위한 영장청구 검사독점 헌법조항 폐지론’에 대해 각각 주제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토론자 간에도 보이지 않는 설전과 신경전이 오갔으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방청석의 날선 질문으로 긴장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하였다.
성일종 의원은 “주제만큼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토론회였다”며, “오늘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국회개헌특위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헌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