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 특별법개정 저지 결의문
충청권 경제협의회 위원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 저지 결의문
충청권 경제협의회는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의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구개발특구를 추가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500만 충청권 시․도민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즉각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지난 30여년에 걸쳐 축적된 국내 최고의 연구개발 역량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화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혁신과 혁신주도형 선진경제모델을 창출해 나가는 핵심거점 지역으로써‘과학기술 선진 한국’을 주도하는 성장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범국가 차원에서의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육성 노력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덕특구 출범 2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당초 정부에서 계획한(‘06~10) 투자재원(6,612억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진정한 ’특구‘로서 정착되지 못하였고, 특구 지정의 성과가 가시화 되지 않은 시점에서, 타 지역에 연구개발특구를 추가지정하려는 의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특히, 지난 2005년도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은 입법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내린 결론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절차 요건을 명시함으로서 장기적으로는 필요한연구개발특구의 추가지정 근거를 마련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덕연구 개발특구가 출범한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연구개발특구를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연구개발특구 제도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는 발상이며,
이것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과학기술 혁신으로 국가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고자 하는 국가적 명제가 단지 개인의 정치적인 입지나 지역 이기적인 차원에서『내륙거점도시』라는 지극히 단순하고 작위적인 기준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추가 지정하려는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소모적인 연구개발특구 추가지정 논란에서 벗어나 우선 대덕특구가 당초 취지에 맞게 성공적인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집주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육성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첫째,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국내 유일의 연구개발특구로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역량이 한데 모아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으로 특구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세계 유수의 혁신클러스터들과 경쟁하면서 그
성과가 국내 여타지역의 혁신클러스터로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비전과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05.11)에 의한 재원이 범정부적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넷째,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진정한 국가혁신체계(NIS)의 거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첨단의료복합산업 등 특구의 ‘선도산업’이 전략적으로 육성
되어야 한다.
2007. 9. 18
충청권 경제협의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