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구속영장 청구

'명의위장' 통해 수백억 원대 세금 탈루 혐의...27일 영장실질심사

2017-07-26     김용우 기자

검찰이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은 26일 타이어 유통회사인 타이어뱅크 김 회장과 이모 부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과 이 모회장은 전국에 타이어뱅크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형적인 탈세 수법인 '명의위장'을 통해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의위장은 소득 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방법이다. 특히 김 회장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대전에 본사를 둔 타이어뱅크가 명의위장 사업장을 통해 수백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며 300여 개의 매장에 대해 자진 폐업할 것을 통보하고, 김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수백억 원대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정상적인 영업 방식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은 27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