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재외국민 유아, 이제 학비 지원받을 수 있다"

30일 이상 국내거주, 대전 공사립유치원 다니는 재외국민유아 대상

2017-07-27     김윤아 기자

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오는 1일부터 국내 장기거주 재외국민 유아에 대한 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의거 (재)등록 된 30일 이상 국내 거주한 사람이다.

그동안 재외국민 만3~5세 유아의 경우, 지원 예외대상자로 누리과정비를 지원 받지 못했다.

대전교육청은 오는 1일부터 대전 지역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재외국민 유아에 대해서는 유아학비를 지원해 불평등 문제를 해소한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제외하며, 8월 이전분은 소급해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자치단체 온라인(복지로) 시스템과 연계가 연도 중간 지원기준 변경으로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8월분은 유치원에 신청해 카드인증을 받아야 하고, 9월분부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www.bokjiro.go.kr)을 추가로 해야 유아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2017학년도에도 누리과정 예산 소요액을 전액 확보하여 누리과정 지원 관련 학부모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