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번호이용 스팸 집중 단속키로

충청체신청 원링 등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한 스팸메일

2007-09-29     김거수 기자

충청체신청(청장 이계순)은 정보통신부가 스팸전송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원링 등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한 스팸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상반기 휴대전화 스팸메일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스팸 내용중 대출스팸이 ’06년 6월말 9,068건에서 ’07년 6월 말 11,130건으로 22% 증가하였고 특히, 원링 등을 이용해 회신번호가 휴대전화 번호인 스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원링’ 등 회신번호가 휴대전화 번호인 대출스팸 1,411건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외국인 명의 선불폰을 1차 회신전화 번호로 이용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회신번호가 휴대전하 번호인 대출스팸 1,411건중 607건이 1차 회신번호로 선불폰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였고, 이중 518건은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스팸 발송자들이 출처를 위장하기 위한 수법으로 외국인 명의를 이용하고 가입 절차가 단순․용이한 선불폰을 악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스패머들이 스팸 발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 착신전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것 역시 출처를 숨기기 위한 교묘한 수법으로 회신번호는 휴대전화번호이나 착신전환한 번호는 대부분 유선번호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우선 착신전환 등을 이용하여 스팸을 대량 발송한 스패머(11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였으며(9. 14일),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선불폰 등 휴대전화를 이용한 스팸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규 선불폰 가입자에 대한 착신전환서비스를 중단하고(9월중), 선불폰의 전화번호는 물론 일반 이동전화번호를 회신번호로 이용하여 스팸을 발송한 경우에는 단 1회 적발시라도 해당번호 이용서비스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통신사간 스패머의 신상 정보를 공유토록 법적근거를 금년 중에 마련하고, ‘원링’ 금지, 과태료 위주 처벌규정의 형벌화, 스팸위탁자(광고주)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통부는 앞으로도 인터넷 전화 등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라 스팸도 날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과 같이 수시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신종 스팸 출현에 대비한 시의성 있고 신속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원링(One-Ring) : 벨이 1~2번 정도 울린 후 끊음으로써 수신자의 자발적인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