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서, '도로위 무법자' 특별단속 나선다

8월 한달간 견인차량의 역주행, 난폭운전 등 단속 실시

2017-08-01     김용우 기자

대전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계장 이용구)는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견인차 법규위반 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둔산서는 최근 견인차량의 역주행, 난폭운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 관내 견인차 업체 7개소에 법규준수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견인차 기사들을 대상으로 법규위반 근절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용구 교통안전계장은 위험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호활동을 펼쳐야 하는 견인차량이 ‘도로위의 무법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업체 관계자들의 법규준수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