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버스정류소,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합시다

내년 1월1일부터 단속, 과태료 부과

2017-08-02     김윤아 기자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버스정류소 2,234개소와 지하철역 출입구 120개소 등 대중교통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버스정류소 표지판,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할 예정으로,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시는 대중교통시설 금연구역 표지판의 표준디자인을 마련해 8월 중에 금연구역을 알리기 위한 금연표지, 시설물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금연분위기 확산 및 금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온 ․ 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한다.

실외 전광판, 버스정류소 안내단말기, 지하철 안내방송, 시 ․ 구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이용한 대 시민 홍보는 물론 각 구 보건소와 함께 거리 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김동선 보건복지국장은 “지역사회 금연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