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 “3분기 주민등록 사실 조사”시행

7일~9/29,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최대 75%까지 경감

2017-08-03     김남숙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오는 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54일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행정사무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동일 주소지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등이다.

서구는 조사결과 무단전출자,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최대 75%까지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