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방지 위해 사업자가 적극 나서야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3일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단계에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각종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볍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휴대전화 개통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이외에도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와 ‘가입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와 ‘가입제한 서비스’는 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 또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www.msafer.or.kr)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는 이용자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가입제한 서비스’는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부정 가입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명의도용방지를 위한 각종 서비스의 존재여부를 일반 국민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로 가입이나 요청여부에 관계없이 개통사실을 문자로 알려주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와 달리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이용이 가능한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와 ‘가입제한 서비스’의 현재까지 누적 이용자수는 각각 2,531,054건과 368,62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이동통신3사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1만7천 건 이상의 피해건수로 109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하여 해당 서비스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볍률안」에는 과기정통부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와 ‘가입제한 서비스’를 법에 직접 규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러한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리고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명의도용방지서비스가 시행됨에도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명의도용방지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도록 법령상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여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