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녀 울린 타짜 검거

1점당 50,000원 짜리 “고스톱”3억 2,500만원 3시간만 전부 잃게 한 것

2007-10-09     김거수 기자

60대 이혼녀에게 접근 1점당 50,000원 짜리 “고스톱”3억 2,500만원을 3시간여만에 전부 잃게 한 사기도박단과 이들을 등친 공갈범 검거했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용연) 광역수사대 중부(천안)분실에서는,2007. 10. 6. 08;00경 충남 천안시 쌍용동 소재 아파트 주차장 등 3개소에서, 60대 여성 S모씨가 이혼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 (9억원 상당)을 매매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도박판에 끌어 들여 토지 매매대금을 갈취하기로 일행과 공모하여 3억2,500만원을 받아낸 장 모씨(53세, 남자)등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

장 모씨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 S씨를 상대로 갈취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6,000만원을 뜯어낸 이모씨(57세, 남자)를 2007년10일7일오전9시경 천안시 성정동 아파트주차장에서 공갈 혐의로 붙잡아 구속하는 등  총 남녀 7명을 붙잡아 이중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하였다.

경찰수사에 따르면,최근 충남․북 지역에서 총책, 모집책, 행동대원, 꽁지(도박판에서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재떨이(심부름꾼), 사후처리(토지매매중개인)등으로 조직된 사기도박단이 활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심도 있게 내사를 진행하던 중,

이들이 충남․북지역에서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사기도박을 실행하고  이 사실이 발각이 되면 도박총책이나 다른 주범을 피신시킨 후 사안이 경미한 행동대원이 검거되어 불구속 및 벌금형 판결을 받고나면 도피중이던 총책등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아 총책등도 벌금형을 받는 방식으로 ‘자수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형사사법체계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하였던 전력을 파악했다.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수표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 발부 받아 약 3개월에 걸친 끈질긴 추적 끝에 일부 피의자를 특정하고 난 후 특수수사기법 등으로 입증자료 확보 후 일당을 검거하게 되었다.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된 장모씨는,2005. 4월2일오후2시경 천안에 거주하는 60대 이혼녀가 위자료로 받은 천안시 신흥개발 지역내 부동산(9억원 상당)을 매매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전에 총책, 행동대원, 사후처리 등으로 역할 분담하고, 장모씨는 피해자에게 점심이나 먹자고 접근했다.

이들은  아산시 도고 소재 콘도로 유인 1점당 50,000원 짜리 “고스톱” 도박판에 참여케 하여 피해자에게 꽁지가 빌려 준 3억 2,500만원을 3시간여만에 전부 잃게 한 것을 기화로 그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며 협박하고, 아산시 온천동 소재 00호텔로 데려가 4일간 감금하여 놓고 피해자의 토지를 매매케 하여 계약금으로 받은 3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공범들과 나누어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구속된 장모씨와, 불구속된 오모씨는 오모씨가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피해자에게 소유하던 토지를 매매 하였으니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하여 대토를 하여야 된다고 속여 실 거래 대금 7,500만원 상당의 토지를 구입해 놓고 1억2,000만원이 들어 갔다고 속여 차액 4,500만원까지 편취하는 등 피해자를 두번 속여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모씨는 충남 천안시 성정동에서 피의자 장 모씨가 피해자 S씨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3시간만에 3억원 상당을 갈취한 사실을 알고 사건 발생 1주일만에 장 모씨를 찾아가 갈취한 금액의 20%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장모씨로부터 6,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격으로 갈취범 등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도박단 총책 장모씨는 아무런 직업 없이 30여년 동안 도박장, 경마장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공범 여자 홍모씨 등은 대상자를 유인하거나 화투를 같이 치는 선수(행동대원)등 역할분담을 해왔으며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입건이 된 적이 있었다.

피해자 S모씨는 그 동안 이런 피해를 당하고도 같이 도박을 했다는 약점 때문에 신고도 못하고 속앓이를 해 왔고  이들이 사기도박단임을 이번 경찰수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광역수사대 중부분실에서 끈질긴 수사를 통해 이들이 선량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같이 도박을 하였다는 약점 때문에 신고를 못하게 하고, 만약에 신고가 되더라도 총책등 주범은 잠적하고 나서 행동대원이나 심부름꾼만 불구속 입건되고 이들이 벌금 확정판결 뒤에 주범이 변호사 선임후 자수하는 수법으로 형사사법의 허점을 노려왔던 사기도박단을 일망타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이번 사건 검거와 관련하여 대전청이 분리된 후 충남지방경찰청의 치안환경변화의 축인 천안∙아산지역과 서산∙당진 등 서북부지역의 발전에 발맞춰 광역수사대 분실을 운영하여 이번과 같은 사건을 해결하게된 것이라며 앞으로 광역수사대 분실이 광역화, 흉포화, 조직화 되어가는 범죄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며 광역수사대 분실의 치안활동에 자신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