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살충제 계란' 초가농가 1곳, 허용기준 2배
천안시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 전면 중지 ... 정밀검사
2017-08-16 최형순 기자
천안시가 입장면 가산리 지역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돼 유통된 계란에서 닭 진드기용 살충제인 '비펜트린'이 허용기준 2배로 검출돼 긴급 조치에 나섰다.
16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온농장에서 생산된 ‘신선 대 홈플러스’는 비펜트린 기준치(0.01㎎이하)를 초과한 0.02㎎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7만여 마리의 산란계를 사육하며 현재 1일 4만2천여개의 계란을 생산하는 이 농장에서는 최근 경기도 광주시 계란 집하장으로 1일 약 4만여개를 출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농장주는 '비펜트린'을 산란계에 직접 사용한 적이 없고, 가축 입식 후 파리 등 구제용으로 살충제를 축사주변에 주2~3회 주기적으로 1회 800리터 살포하여 축사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천안시는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전면 중지시키고 산란계 사육 30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출입 차량 통제 및 소독 등 차단방역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 30농가의 시료를 동물위생시험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해(17일 오전 확인될 예정) 비펜트린 검출 농가 계란의 경우 기준치가 초과 검출된 농장에 대해서만 회수․폐기 조치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