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권 당진시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대책” 촉구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과 긴급 호송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해야

2017-08-18     최형순 기자

당진시의회 안효권 의원(나선거구)은 18일 '제48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에 따른 대책“을 촉구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선 정신질환자를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원시키는 일이 비교적 쉬웠다.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 의사의 판단만 있으면 당장 어떤 위험이 없어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다. 개정되기 전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규정은 가족 간 재산다툼이나, 갈등상황에서 병이 없거나 있어도 경증인 환자까지 강제입원 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 5월 30일부터 전면개정 되어 시행됨에 따라 강제입원 요건은 서로 다른 병원에 속한 정신과 의사 2명의 동의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면서 자해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더욱 엄격하게 바뀌었다.

이에 억울한 강제입원을 줄이는데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퇴원해 사회로 돌아올 정신질환자들을 받을 준비가 미흡하다는 우려의 의견도 크다.

안효권 의원은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면시행에 따른 행정적, 의료적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우선, “사회복귀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적응을 위한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신질환 의심자가 위험한 행동을 할 경우 경찰, 소방관이 호송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시행으로 전국적 정신질환자 1만 9천여명이 퇴원하여 사회로 돌아오게 되며 그 중 중증정신질환자와 알콜 중독자가 전체 입원환자의 23~32%에 해당되는데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도움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퇴원한 환자들이 가장 손쉽게 접하는 ‘정신건강 인프라’는 각 지자체 보건소가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인데 당진시도 설치되어 정신건강 전문요원 1명과 정신건강 간호사 2명,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2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당진시에 등록된 조현병, 반복성우울장애, 양극성장애 등 중증정신질환자 수는 479명으로 그 업무가 매우 과다 할 뿐만 아니라 입소생활시설, 주간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직업재활시설 등의 퇴원환자 사회복귀 도움시설이 미설치 되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최근 뉴스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살인’ 등의 끔찍한 사건이 연일 보도되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준비가 덜된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과 시행으로 불안요소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진시의 중증정신질환자의 체계적 관리와 사회에 복귀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하여 사회의 구성원,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억울하게 강제입원 된 경증정신환자들의 사회복귀는 환영할 일이지만, 사회적 위험내지 불안요소가 잔존한 중증정신질환자들의 퇴원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