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달걀 농장 8곳, 살충제 성분 검출
위반 농장 보관·유통 계란 전량 폐기…단속 검사 지속 실시
충남도는 도내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8개 농장 생산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도내 128개 농장(656만수)을 대상으로 도 동물위생시험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동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검사한 천안 시온농장(11시온, 7만 1000수)에서 허용기준(0.01mg/kg)을 초과한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천안 주현농장(11주현, 6만수)에서는 피프로닐이, 아산 덕연농장(11덕연, 9만 5000수)에서는 플루페녹수론이 나왔다.
이와 함께 논산 서영농장(11서영농장, 1만 6500수)과 홍성 신선봉농장(11신선봉농장, 3만수)에서도 허용기준을 넘는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도 동물위생소에서 검사한 논산 대명양계(11대명, 1만 1600수)에서 피리다벤이 0.09mg/kg 검출되고, 홍성 대흥농장(11CMJ, 1만 6000수)과 송암농장(11송암, 2만 5000수)에서 비펜트린 0.027mg/kg과 0.026mg/kg이 각각 나왔다.
이에 따라 도는 살충제 성분 검출 농장 8곳이 보관 중인 달걀을 모두 폐기 조치했다.
또 4개반 1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8개 농장에서 생산해 유통시킨 달걀을 추적해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는 7개반 21명으로 전담관리반을 편성해 살충제 성분 검출 농장에 대해 2주 간격으로 2회 이상 검사를 실시,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출하를 보류하고, 적합 판정이 나오더라도 시료를 2배 이상 채취한 후, 한 차례 더 검사를 실시해서 이상이 없을 때 출하를 허용한다.
도는 특히 불시 검사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양계 산물 안전성을 확보해 나아갈 방침이다.
이밖에 양계협회와 인체에 유해한 살충제 사용 금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약 잔류물질 위반 행위 근절 및 규정 준수에 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 농축수산물 안전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해 국민들에게 안전 농축수산물 공급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