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재외국민등록등본 발급, 인터넷 가능"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2017-08-24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대전서갑)이 인터넷에서 재외국민등록등본을 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외국에서 90일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게 재외국민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이 교육, 병역 등과 관련해 등본이 필요할 경우 외교부 장관이나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등본을 떼려면 외교부 여권과나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자가 서울이나 재외공관과 먼 곳에 있는 경우, 등본 신청은 물론 수령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박병석 의원은 "급하게 등본이 필요하거나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중인 재외국민에게는 현행 등본 발급 절차는 이용하기 불편한 시스템”이라며, “재외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시스템이 조속히 갖춰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병석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6일 재외동포들의 숙원의 하나인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재외동포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