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

9월 4일부터 22일까지 재난 시 위험요소 사전 제거

2017-08-24     김남숙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2017년 하반기 특정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정관리 대상 시설’은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자치단체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관리하는 시설이다.

점검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5000㎡이상 ~ 3만㎡ 미만의 건축물 71개소 ▲연 면적 1만㎡이상 일반 건축공사장 9개소 총 80개소이다.

서구는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유지관리 등 총 8개 분야에 대해 분야별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별 안전 등급을 지정 관리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되는 경우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안전조치 명령 또는 현장 지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