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서남대 폐교 본격화

교육부, 학교폐쇄 계고 통보.. 재학생은 편입 가능

2017-08-25     김윤아 기자

서남대 폐교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5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학교)에 대해, 사안감사 및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했다.

이번 통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사학비리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들이 사학에 참여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조치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의 교비 333억 원 횡령 외에 임금 체불액 등 결산에 반영된 부채 누적액이 187억 원에 달하는 재정악화와 학사운영 부실까지 겹쳐, 사실상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폐쇄명령의 사전절차로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1차 시정 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진행했다.

서남학원(서남대학교)이 내달 19일까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2차례 더 이행 명령을 내린 후 행정예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중 학교폐쇄명령을 할 예정이며,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는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서남대가 폐쇄될 경우 재학생, 휴학생은 별도 정원으로 인정되어 특별 편입학 대상에 해당되므로 인근 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전공)로 편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입 수시와 정시모집과 관련하여 “수험생들은 폐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대구외대, 한중대, 서남대가 이르면 내년 2월 폐쇄 조치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해 지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